윤석열 정직 2개월 4가지 혐의만 인정
법무부 검찰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두 번째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변호사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징계 절차가 불법이고 불공평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윤 전 감독은 징계 취소와 집행 정지 신청으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징계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아니면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즉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번 직무배제 취소소송처럼 징계처분 취소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신청한 경우 사정청취를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을 판단하여 빠르면 당일에 이를 인용하여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앞서 법원은 윤씨가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윤석열 4개 사유 인정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회가 2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직무 제외 판단과 같은 해석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정직, 제외, 의무에 대해서는, 문재인 법무 대신도 아닙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와 구성을 문제 삼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위원장 측은 2차 심의도 징계위원 2명에 의해 거부돼 예비위원 2명의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심문 후에도 징계위원회는 속행기일의 결정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의를 종료하였다고 하여 최후진술을 단념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윤 장관의 행동이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직무정지 결정에 의하여 새로운 소송이 개시된 경우에는 재판소는 그것을 각하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가 내려지면 직무 집행 정지는 소의 이익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씨는 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 전 검찰 징계법에 문제를 제기한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했습니다 윤 장관 측은 추 장관이 임명 제청한 징계위원 7명 중 5명을 구성하는 법규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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